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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하여 수급때 최대 50% 깎입니다

소소한 일상

by klmylsuk 2024. 7. 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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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번쯤은 직장에서 이직을 하다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합니다

실여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금액의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시도됩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기능을 강화하고,

일부수급자의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전임 문재인정부 때 국무회의를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돼 고용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게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4회 25%,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기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장수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대비 지급한 실여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지급액은 11조 7922억 원으로

2018년의

6조 6884억 원 대비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수급자는

2019년 8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 기간등으로 반복수급이광범

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의 구조애곡고착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면 감액하는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여야의원들

공통으로 발의했지만 노동계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핵심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제도가 본연의

재취업지원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적극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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