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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기대할수있을까요?

자유일보 경제 시사

by klmylsuk 2024. 7.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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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 요?

손해 보지 않는 퇴직연금 기대해도 되나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연금’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수익 늪에 빠진 퇴직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연금으로 타가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턱없이 낮다 보니 연금으로 수령할 만큼 적립금이 많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부는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값(default)이란 단어의 뜻처럼 사전에

지정해 둔 운용 방식에 따라 적립금이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 압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쌓아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아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형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확정급여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니다.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낮은 수익률이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집합적으로 투자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수익성개선만을 노리며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394조 2823억 원으로

4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퇴직연금 적립액 규모는 연평균 9.4%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지금의 2.38배인 940조 원에 달해 10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둘 전망이고. 퇴직연금 적립액 중에서 운용 수익이 기여하는 몫은 아주 적을뿐더러.

대부분은 가입자가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과 10년 간의 연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고.

연 3% 안팎의 물가 상승률은 물론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7.63%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등급별 상품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고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을 맡기는 구조에선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손실 회피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퇴직연금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중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운용하는 ‘기금형’, 다른 하나는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계약형’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기금운용 경험이 풍부한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켜 퇴직연금

적립금을 거대한 기금 형태로 굴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중심으로 바뀌어 야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금융사업자의 불만을 정책에초점을맟추었고퇴직연금가입자의 막대한 손실을 막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업계의이해관계로제도가운영된 결과

가입자들은 손해만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서 억울하게 가슴 아픈 사람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출처 : 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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